법률 제3장 형

제69조 (벌금과 과료)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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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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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3.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