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9조 벌금과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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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재산형인 벌금과 과료의 납입기한 및 미납 시 환형(換刑)처분으로서 노역장유치의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제1항 본문은 벌금·과료의 납입기한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로 법정함으로써, 재산형 집행의 시기적 기준과 미납 상태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한다 [법령:형법/제69조@source_sha()]. 제1항 단서는 벌금형 선고와 동시에 완납 시까지의 노역장유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른바 환형유치의 선고를 판결주문에서 함께 행할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형법/제69조@source_sha()]. 이는 벌금형이 재산형이라는 본래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납입불능·납입거부 시 자유박탈로 전환되는 대체집행 메커니즘을 내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2항은 노역장유치의 기간 상한을 벌금의 경우 3년 이하, 과료의 경우 30일 미만으로 정하여, 미납액에 상응하는 환산기간이 무한정 확장되지 못하도록 한 한계 규정이다 [법령:형법/제69조@source_sha()]. 동시에 최단기간을 1일 이상으로 정하여, 환형유치가 형식적으로라도 일정 기간의 자유박탈을 동반하는 처분임을 명시한다 [법령:형법/제69조@source_sha()]. 노역장유치의 구체적 환산방식은 본조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법 제70조 및 제71조에 의하여 보완되며, 본조는 그 외형적 골격을 제공하는 기본조항으로 기능한다. 노역장유치는 형의 종류로서의 자유형이 아니라 벌금·과료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환형처분이라는 점에서, 성질상 형의 집행에 부수하는 절차적 강제수단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조의 적용에서는 재산형 본래의 집행 가능성과 자유박탈로의 전환 사이의 비례성이 입법론적·해석론적 핵심 쟁점이 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1조@source_sha()] — 형의 종류(벌금·과료를 포함한 형종 체계)
  • [법령:형법/제45조@source_sha()] — 벌금의 액수 하한
  • [법령:형법/제47조@source_sha()] — 과료의 액수 범위
  • [법령:형법/제70조@source_sha()] — 노역장유치 환산기간의 선고
  • [법령:형법/제71조@source_sha()] — 유치일수의 공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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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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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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