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3도2295
3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변론을 분리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판결요지

공동피고인들에 관하여 변론을 분리하고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한 것은 서로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채택한 취지이고 피고인들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287조, 제297조 제2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영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7 선고 83노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존속상해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과 1심 공동피고인 정필순, 같은 박무숙의 변론을 분리하고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을 위 정필순, 박무숙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위 정필순, 박무숙을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채택한 취지이고 피고인을 피고인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님이 분명 하므로 원심판결이 증언능력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에 관한 증언을 강요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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