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437
판시사항
상해치사죄에 대한 징역 10년의 양형에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술김에 한 공격행위에 대한 반격으로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은 특별한 동기없이 술김에 흥분된 상태에서 야기된 극히 우발적인 행위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이 초범이고 그 범행을 처음부터 자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후 피해자의 가족측과 손해를 배상하는 등 합의를 하여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한동, 주도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23 선고 82노12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식칼1자루(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행하여 진 것이고, 또한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좁은 장소에서 소주병을 깨어 피고인을 마구 찌르려 대어 어차피 해를 면키 어려우므로 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행위이거나 초과행위라는 피고인의 변소들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정당방위 또는 초과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박형식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경찰의 검증조서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57.12.1생(사고당시 25세)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파사 또는 아파트 가스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와는 5개월전부터 알고 한번도 다투어 본 일이 없는 비교적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공소외 박형식과 판시 가스관리소 사무실 1.5평 정도의 방에서 밤 8:30경부터 12:00경까지 고량주 1병, 소주 2홉짜리와 4홉짜리 각 1병을 마신후 놀다가 밤 1:20경 피해자가 귀가한다고 나가므로 따라나가 밤도 늦었으니 자고 놀다가라고 권유하자 술에 다소 취한 탓인지 네가 무언데 자고 가라느냐고 도리어 4홉짜리 소주병을 깨어들고 달려들므로 피고인도 술김에 화가나서 이에 대항하여 판시 식칼로 찌르고 보니 급작히 당황하게 되어 차를 불러 달라고 박형식에게 소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끌어 안아 병원에 보냈으나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특별한 동기없이 술김에 흥분된 상태에서 야기된 극히 우발적 행위라 할 것이고 피해자의 공격행위 역시 자기를 위하는 권유에 반항한 점에 미루어 술기운에 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이 사건 초범이고 그 범행을 처음부터 자세히 자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깊이 뉘우쳐 죽고 싶은 심정임을 토로하고 있고, 범행후 피해자 가족측과 손해를 배상하는등 합의를 하여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대한 판단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소위는 형법 제259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소정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여 압수된 식칼(증 제1호)은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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