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448
판시사항
2개월 10일 동안 9회에 걸친 도박과 상습성 유무(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2개월 10일 동안 9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상습성이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21 선고 83노27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이 2월 10일동안 9회에 걸쳐 이건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본 조치에도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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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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