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45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민경림 【피고, 피상고인】 이종헌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6.28. 선고 83나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바,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방법인 원심증인 구 경숙의 증언을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필경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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