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2도2087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유죄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판결요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1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배상신청인】 김근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21 선고 82노1847,82초1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981.1.22. 11:30경 공소외 김근호로부터 전화채권매입의뢰를 받고 동인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김근호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전화채권시세를 알아보니 그 값이 갑자기 앙등하여 동인이 요구한 만큼의 전화채권을 매입할 수 없어 동인에게 그 사실을 말하여 10분쯤 후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음에도 제1심 거시증거인 (1) 위 김근호의 제1심과 원심에서의 각 증언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2)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김 근호와 대질 신문시에 위 김근호가 한 진술기재 부분, (3) 검사 작성의 곽 달상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와 (4) 대검찰청 직원이 작성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보고서 등을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위 증거들 중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당원 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 검찰이 사용한 거짓말탐지기는 미국 스톨링회사가 제작한 폴리스크 라이브라는 기종이지만 그 검사결과가 과연 위에서 본 전제조건을 충족한 것인지를 확정할 자료가 없으니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다음 검사작성 곽달상에 대한 진술기재는 동인은 김근호로부터 피고인한테 가서 금 1,000,000원을 받아오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이니이는 김근호 자신의 진술과 별로 다를 바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의 김근호의 제1심과 원심에서의 각 증언 및 경찰에서의 진술기재(검찰에서의 위 대질부분 포함)부분이 남는다 할 것인데, 다른한편 원심증인 김수연의 원심에서의 증언 및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정 찬영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등에 의하면, 위 김수연, 정찬영은 위 일시에 피고인이 위 김근호에게 금원을 반환하는 장면을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라는 위 김근호의 각 진술과 제3자적 입장에 있는 위 김수연, 정찬영의 각 진술을 비교하여 볼때 특단의 사정이없는 한 위 김근호의 진술은 고소인으로서의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볼 여지가 더 많은데도 원심은 위 김수연, 정찬영의 위 각 진술을 배척하고 오직 위 김근호의 진술 내지는 곽달상의 진술만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되어 이는 필경 증거판단을 잘못하거나 신빙성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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