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2231
판시사항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의 사학의 학사부조리불문결정발표가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 사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가 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의 일환으로 사학의 학사 및 회계부조리를 일체 불문에 붙이기로 결정발표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소정의 공소기각 사유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또는 제4호 소정의 면소판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 제10조 제1항이나 같은법 제104조에 위배한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27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갑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7.31. 선고 82노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 위원회가 1980. 8. 19 사학운영쇄신 기본시책의 일환으로 위 일자 이전에 이루어진 사학의 학사 및 회계부조리를 일체불문에 붙이기로 결정 발표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소정의 공소기각 사유나 제326조 제2호 소정의 사면 또는 제4호 소정의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 제10조 제1항이나 같은법 제104조에 위배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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