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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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누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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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 난지제 축조공사" 에 따른 손실보상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판결요지

하천법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동법 및 그 시행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하천공사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의 원인된 사업이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 축조공사라는 것인 만큼 토지수용법 제35조에 비추어 그 손실보상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73조 제3항, 토지수용법 제28조,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 82누42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주산업주식회사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23. 선고 82구6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법 제74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위법 및 그 시행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토지수용법에 따를 수 밖에 없는바, 동법 제28조에 의하면 건설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 제35조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나 도가 기업자인 사업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도 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와 도의 구역에 걸치는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그외의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소유토지에 대한 본건 손실보상의 원인이 된 사업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축조공사라는 것인 만큼 위 제35조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당원 1983.9.27. 선고 82누425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를 그 관할토지수용위원회라고 판단하였음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법리오해에 인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답변서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75.6.10. 선고 75누95 판결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신청기각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니 이의 취지가 본판결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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