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하천법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2.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하천의 이용ㆍ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2.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하천의 이용ㆍ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a4aa719 -
2025-10-01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8bc036b -
2024-02-20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8cf4c7d -
2024-01-30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9cbda2e -
2023-09-14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e17124c -
2023-08-16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be74a33 -
2023-08-08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9440d56 -
2023-01-03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ed8cabe -
2022-12-27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19358d2 -
2022-06-10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e862896
현재 조문(제7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