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3다653

판시사항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진행된 소송의 집행단계에서 피고가 한 추완신청 및 상고제기의 적부

판결요지

소송이 제1심 이래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어 항소심판결을 채무명의로 하는 강제집행단계에서 비로소 피고가 소송이 계속되었다는 점과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때에 소송행위 추완신청과 동시에 제기된 상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79조, 제397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고재길 【피고, 상고인】 장광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3. 선고 82나3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본건 소송은 제1심 이래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원심판결을 채무명의로 하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비로소 피고가 본건 소송이 계속되었던 점과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소송행위 추완신청과 동시에 본건 상고에 이르른 점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본건 상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의 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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