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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취하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관행과 소송위임장상의 소취하 수권문구의 효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조용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13. 선고 81구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원고의 변호사 소외인에 대한 소송위임장의 기재내용을 보면, 그 위임사항중에는 “소의 취하”라는 문구가 인쇄기입되어 있음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이러한 기재내용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변호사 소외인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함에 있어서 원고를 위한 소취하의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기록상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소송대리의 실체에 있어서는 사건 수임당시에 인쇄된 위임장에 의하여 소취하등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실제로 소를 취하함에 있어서 다시 본인의 승낙을 받는 것이 통례임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대리인이 소취하를 함에 있어서 사건 본인의 그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심중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고 그러한 통례가 있다하여 인쇄된 위임장의 소취하의 문구가 의미없는 예문에 불과하다거나 그로 인한 특별수권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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