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당사자

제82조 (승계인의 소송인수)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 판례 예금 대법원
  3.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전고법
나머지 10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전주지법
  2.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3.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6.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7. 판례 이혼및위자료 대법원
  8.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0.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