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공동소송참가)
민사소송법
**①**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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