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상습사기·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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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도220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있는 자에 대한 필요적 변호요부 나. 보호감호처분과 법원의 재량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있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282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다. 나. 보호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소정의 감호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을 할 뿐 그 기간등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 / 가. 제21조 제2항 / 가. 형사소송법 제282조 / 나. 사회보호법 제5조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2. 선고 83노2869,83감노5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필요적 변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의 규정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 및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자의 감호청구사건 즉 10년의 보호감호사건 및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거나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처하는 치료감호사건에만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1924.3.25생으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있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사건에는 위 형사소송법 제282조가 준용되지 아니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므로 국선변호인의 선임없이 피고인 및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상습사기 피고사건과 보호감호 청구사건을 심리한 원심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다. 한편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사회보호법소정의 감호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정 보호감호처분을 할 뿐 법원에 그 기간 등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감호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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