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카841
판시사항
건물철거소송의 제기가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사 특별히 해지의 통고를 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 소송의 제기 자체가 해지의 통고라고 볼 것이므로 소제기후 변론종결시까지 법정의 기간이 경과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35조, 제636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6.7.5. 선고 4289민상203 판결, 1983.9.13. 선고 83다카85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영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피고, 피상고인】 정남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3.30. 선고 83나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대지위에 1978년경부터 원판시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대지부분을 임차 사용하여 오던중 1981.10.31까지의 차임중 수개월분의 차임 102,580원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적법히 해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사 특별히 해지의 통고를 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 소송의 제기 자체가 해지의 통고라고 볼 것이므로 소제기후 변론종결시까지 법정의 기간이 경과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9.13. 선고 83다카856 판결; 1956.7.5. 선고 4289민상203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확정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소송의 제기 자체를 해지통고라고 보아 그 효력발생시기 및 위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의 유무를 심리확정하여 원고청구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그리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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