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49
판시사항
여관방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앞에서 행한 발설과 공연성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제3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2.10.20. 선고 82노5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당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김기순에게 “사이비 기자 운운”이라 하고, 피해자 이영희에게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말을 한 장소가 전주시 전동 소재 전동여관방이고, 그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한정순, 위 피해자들인 김기순, 이영희(이 두 사람은 부부간이다), 위 피해자들의 딸인 공소외 김 윤희, 사위인 공소외 김영준, 매형인 공소외 김동현 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공소외 김윤호(위 피해자들의 아들이다)와 동 김영란(피고인의 딸이다)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하던중 피고인이 감정이 격화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발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경우의 피고인의 위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신분관계나 그들이 모인 경위로 보아 그와 같은 발설이 그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는 “공연성”이 없으니 위 부분 공소사실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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