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36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가. 관세법 제186조 / 나. 제198조 제3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충순, 이영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7.21. 선고 82노19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양파씨앗 10박스 싯가 7,200,000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공소외 성 복영으로부터 대금 5,76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 또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양파씨앗 94박스 싯가 67,680,000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세법 제18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였으며 같은법 제198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싯가에 상당한 금 74,88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관세법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물품의 원가”라 함은 수입지의 도착가격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비용,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추징액수에 관하여 규정한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이란 수입지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비용,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가액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려면 원판시 양파씨앗의 수입지의 도착원가와 그 국내도매가격이 각각 얼마인지를 심리확정하여 그 벌금액과 추징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그 판시 양파씨앗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추징액을 산정하고 있어 그 판시의 “싯가”란 그 국내도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국내도매가격이 그 판시와 같은 액수가 된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또 그 양파씨앗의 수입지의 도착원가가 얼마인지를 심리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제1심판결 판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벌금액과 추징액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 법률에 규정된 물품원가와 국내도매가격의 개념을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