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마148
판시사항
항고사건의 결정에 주문이 탈루된 경우에 있어서 주문을 삽입한 결정정본의 송달의 의미와 효력
판결요지
항고가 이유없다고 결정이유에서 밝히면서도 그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정주문이 누락되어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되었다 하여도 이 재항고는 그 대상이 없는 것이고 위 항고사건은 아직 원심법원에 계속중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그 항고사건에 관하여 주문을 삽입한 결정정본을 다시 송달한 것은 그때 그 계속중인 항고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것이 되고 이는 판결 또는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을때 이를 바로잡는 경정과는 다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5.24. 선고 66다540 판결, 1969.6.24. 선고 69다605 판결, 1979.7.25. 자 79마172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곽분돌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84.2.1. 자 84라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 대구지방법원의 1984.2.1. 자 84라1 이 사건의 당초의 원심결정에는 그 결정주문이 없어 재항고인이 1984.2.17 이를 들어 재항고를 제기하자( 당원 84마118) 원심은 1984.2.18 다시 위 결정에 주문을 삽입하여 그 결정정본을 송달하였는바 결정에 주문이 탈루되었다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탈루되어 있던 결정에 이를 삽입정정한 원심결정은 불법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결정이유에는 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그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정주문이 탈루되어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66.5.24. 선고 66다540 판결, 1969.6.24. 선고 69다605 판결, 1979.7.25. 자 79마172 결정등 참조)재항고인의 위 당원 84마118 재항고는 그 대상이 없는 재항고로서 그 항고사건은 원심법원에 아직 계속중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법원이 그 항고사건에 관하여 주문을 삽입한 결정정본을 다시 송달한 것은 그때 그 계속중인 항고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것이 되어 이는 판결 또는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경정과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재항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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