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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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마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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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재판탈루의 사례

판결요지

결정의 이유중에서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 위 항고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결정이 없는 경우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6.5.24. 선고 66다540 판결, 1969.6.24. 선고 69다605 판결

판례내용

【재항고인】 이경숙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79.4.20. 자 79라51 결정, 부산지방법원 1979.5.2. 자 79라51 결정 【주 문】 1979.5.2자 재항고를 각하하고, 같은 달 8.자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1979.5.2자 재항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매어져 있는 원심법원의 1979.4.20자 결정에 의하면 이유중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 위 항고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은 결정 주문이 탈락되어 있을 때에는 아직 결정이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6.5.24 선고 66다540 판결, 1969.6.24 선고 69다605 판결 참조) 1979.5.2자 재항고는 위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대상이 없는 재항고로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1979.5.8자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2점에 대하여, 결정문에 주문이 탈락되었을 때에는 아직 결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항고인의 항고에 대한 사건은 1979.4.20자 결정에도 불구하고 항고심인 원심법원에 아직 계속중에 있는 것으로 되고, 따라서 원심법원이 그 항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결정한다 하여도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점에 대하여, 경매법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경락허가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를 들어 그 결정에 불복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 곧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매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위 가격저렴을 되풀이하고 있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신진성에 대한 1979.3.5자 경매기일통지서는 그달 1.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도 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이에 1979.5.2자 재항고를 각하하고 같은 달 8.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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