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69
판시사항
주유기 수리업자의 작업을 위한 형광등 가설행위와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호, 제5조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주유기수리업자)이 주유기 수리작업을 위해 수리를 부탁한 주유소측에 조명시설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유소측이 피고인에게 가설하여 작업을 하라고 하므로 피고인이 자기 영업인 주유기 수리를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형광등을 가설한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형광등가설행위는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호, 제5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기공사업법 제5조, 제46조 제1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도태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0.8. 선고 81노7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81. 7. 2. 11 : 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228에 있는 제 3 한강주유소에서 그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천정식 주유기를 수리하면서 작업을 위하여 조명시설로서 형광등을 가설한 후 작업을 마치고 조명시설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주유소측에서 조명시설을 수선할 때까지 쓸 터이니 그대로 두라고 하므로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사실과 같은해 7. 17. 22 : 10경 위 주유소의 지하실이 폭발하여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주유소가 폭파ㆍ소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폭파 및 화재가 주유기 게이지를 점검하러 내려갔던 종업원인 황선경, 이은자, 조병환 들이 지하실 주유기에서 휘발유가 새는 것을 보고 급히 계단을 올라오다 형광등과 계전기를 연결한 연선을 건드려 그 선이 이완되면서 위 계전기에 스파크현상이 일어나 휘발유가스에 인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 및 경험칙에 어긋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 피고인이 주유소측에 조명시설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더러 가설하여 작업을 하라고 하므로 피고인이 자기 영업인 주유기 수리를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형광등을 가설한 것을 가리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형광등가설행위가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호, 제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전기공사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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