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08.12.26>

제46조 (과태료)

전기공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3.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②**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5726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3조
(공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공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새로이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로 본다.


제5조
(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를 삭제한다.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중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을 "공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78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전기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기술자격법) <제7171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로 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7741호,200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0> 까지 생략


<391>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2제1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79호,2008.12.26>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사업법) <제9680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10493호,201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57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6>까지 생략


<417>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0>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139호,201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303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76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6호,201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63호,2019.4.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업 양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096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168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12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5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71호,2025.5.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005호,2025.7.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공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6>까지 생략


<267>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6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24>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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