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전기공사업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국가등에 대하여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의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0.31, 2025.10.1>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3.10.31, 2025.10.1>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3.10.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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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9a14dae -
2025-10-01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8996786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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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4b5d5 -
2025-05-27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8a65f94 -
2024-02-06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63673b3 -
2023-10-31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a864097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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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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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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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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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e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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