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공사업의 진흥시책)
전기공사업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전기공사기술의 개발
3. 전기공사에 관한 안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4. 중소공사업자의 육성대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전기공사기술의 개발
3. 전기공사에 관한 안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4. 중소공사업자의 육성대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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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9a14dae -
2025-10-01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8996786 -
2025-07-22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4d4b5d5 -
2025-05-27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8a65f94 -
2024-02-06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63673b3 -
2023-10-31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a864097 -
2023-01-0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07e578c -
2021-04-20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8f8cb7a -
2020-03-24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8f0dda3 -
2019-04-2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3be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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