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38조 (공사업의 진흥시책)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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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전기공사기술의 개발
3. 전기공사에 관한 안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4. 중소공사업자의 육성대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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