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5.10.1>
1.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
1.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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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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