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개정 2008.12.26>

제17조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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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공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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