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개정 2008.12.26>

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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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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