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개정 2008.12.26>

제23조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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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ㆍ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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