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 (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전기공사업법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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