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전기공사업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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