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개정 2008.12.26>

제22조 (전기공사의 시공)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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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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