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전기공사업법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하면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하면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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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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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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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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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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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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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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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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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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