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전기공사업법
**①** 공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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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9a14dae -
2025-10-01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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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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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8a65f94 -
2024-02-06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63673b3 -
2023-10-31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a864097 -
2023-01-0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07e578c -
2021-04-20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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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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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3be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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