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사업자단체 <개정 2008.12.26>

제25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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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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