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08.12.26>

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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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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