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08.12.26>

제10조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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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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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2. 판례 구상금청구사건 서울고법
  3.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