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전기공사업법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9.4.23, 2025.10.1>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수리(受理)
3.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7.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8.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ㆍ인정취소 및 인정취소를 위한 청문 등 관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9.4.23, 2025.10.1>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수리(受理)
3.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7.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8.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ㆍ인정취소 및 인정취소를 위한 청문 등 관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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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9a14d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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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8996786 -
2025-07-22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4d4b5d5 -
2025-05-27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8a65f94 -
2024-02-06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63673b3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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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64097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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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e578c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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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8f0dda3 -
2019-04-2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3be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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