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업무상과실치상ㆍ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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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도520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고속도로에서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인 대향차량에 대한 운전사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고속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피고인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행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5.8.19. 선고 74다1487 판결, 1983.9.27. 선고 80다2184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7.7. 선고 82노2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타이탄 트럭을 운행중 이 사건 사고장소인 구마고속도로 상에서 운전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차량을 충돌하였다는 것인바, 원심판결은 위 공소내용에 부합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오히려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위와 같이 고속도로 상에서 운행중인 피고인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행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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