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1475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따로 심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의 경우에는 동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따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1879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동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23. 선고 84노867,84감노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1979.9.9 제1심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3년 이내인 1981.8. 중순에 이 사건 일부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함이 분명하며 또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따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누범과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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