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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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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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감호요건 판단시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에 대한 심리판단 요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는 동법 제1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새삼스럽게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판례내용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진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1 선고 83노597, 83감노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전과사실과 이 사건 범죄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상습범으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 법 제5조의 감호요건에는 같은법 제1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새삼스럽게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판시 전과 사실중 1965.3.3 이전의 2회에 걸친 전과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의 신청을 하였거나 재판의 실효의 선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그 전과사실의 형이 실효되었음을 내세워 감호요건에 대한 법리위배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그 밖에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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