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형

제81조 (형의 실효)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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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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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80년해직공무원보상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