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1조 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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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8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수형자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피해 회복까지 이행한 경우, 법원의 재판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형의 실효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81조@]. 적용 대상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거나 집행 면제를 받은 자에 한하며, 벌금·구류·과료의 집행을 받은 자는 본조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령:형법/제81조@]. 실효 선고의 실체적 요건으로는 ① 피해자에 대한 손해 보상, ②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의 기간 경과가 누적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81조@]. 여기서 7년의 기산점은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면제일이며,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새로 선고받으면 요건 충족이 부정된다 [법령:형법/제81조@]. 절차적으로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을 요하고, 법원은 위 요건을 심사하여 재량으로 실효 선고 여부를 결정한다("선고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81조@]. 실효의 효과는 형 선고의 법률적 효력 자체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누범가중·집행유예 결격사유 등 형 선고를 전제로 하는 후행 법률효과의 기초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형 집행종료만으로 발생하는 효과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81조@]. 본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경과형 자동 실효와 달리, 피해 보상과 법원의 개별 재판이 매개되는 별개의 실효 경로로서 양 제도는 병존한다 [법령:형법/제81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실효가 불가능하고, 복권 또는 사면 등 다른 제도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81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81조@] 형의 실효
  • [법령:형법/제82조@] 복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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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9: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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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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