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업무상과실장물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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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도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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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장물여부에 관한 전당포영업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전당포영업자인 피고인이 전당의뢰자로부터 목적물을 전당잡으면서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소정의 확인방법에 따라 의뢰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전당물과 전당물주의 특징등을 기재하는 한편 그의 전화번호까지 적어 두었다면 전당업무처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전당물의 구입경위나 출처, 전당의 동기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전당포영업법 제15조, 형법 제3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 83도1857 판결, 1984.2.14. 선고 83도2982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4.4.27. 선고 83노2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당포를 경영하고 있는 피고인은 판시일시에 전당의뢰자 이종운으로부터 녹음기 1대를 70,000원에 전당잡으면서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소정의 확인방법에 따라 전당의뢰자인 위 이종운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전당물과 전당물주의 특징등을 기재하는 한편 그의 전화번호까지 적어두었다는 것인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전당업무처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전당물의 구입경위나 출처, 전당의 동기까지 확인하여 볼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및 제 1 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전당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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