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장물취득

저장 사건에 추가
84도1413
3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소정의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더라도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경우

판결요지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의 회수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64조,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참조판례

1984.9.25 선고 84도1488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인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15 선고 84노2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의 회수, 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 등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각 장물취득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의율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심증의 남용 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