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1489
판시사항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군법회의법 제42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공군고등군법회의 1984.5.28. 선고 84고군형 제11호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공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미결구금일수중 23일을 위 본형에 산입할 것이로되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참작하여 같은법 제59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하였는데 제2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2심법원은 군법회의법 제427조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 제2심판결의 형은 군법회의법 제427조가 말하는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6.9.27. 선고 66도1081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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