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간호사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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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설립
허가
등)
**①**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간호사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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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