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제19조 (설립 허가 등)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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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간호사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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