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①**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허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간호조무사협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허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간호조무사협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6-03-10
법률: 간호법 (타법개정)
@8d6b3c1 -
2024-09-20
법률: 간호법 (제정)
@e0a3ffb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