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허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간호조무사협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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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
**①**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허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간호조무사협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