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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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간호사
대
환자
수)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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