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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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